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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경찰청 제공 - PDF첨부]

by 오늘 살이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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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여전히 혼란스러워

 

202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인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2일부터 단속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회전 방법이 모호하여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도기간 동안 경찰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안전한 운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공문 (우회전 관련 경찰청 자료 PDF첨부)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 22.).pdf
0.30MB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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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방법?

 



1.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사항


범칙금은 해당 차량에 따라 부과되며, 벌점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위반은 벌점 10점, 우회전 신호등 신호 위반은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및 범칙금 부과 사항은 하단의 3. 관계 법령 참고

차량 종류 범칙금 정지선 위반 시 벌점 신호.지시 위반 시 벌점
승합자동차등 7만원 10점 15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2. 우회전 방법


종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일시 정지
개정에는 빨간 불횡단보도의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 정지

  •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도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하도록 변경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이 되어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만 우회전
  • 우회전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 - 경찰청 제공

 



Q : 우회전 신호 적색, 보행자 없음, 우회전 가능?
A : 우회전 불가,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 시 가능 (미 준수 적발 시 신호 위반 해당)

Q : 우회전 신호 없음, 전방 신호 적색, 우회전 가능?
A : 전방 신호 적색 시 반드시 일시 정지 준수,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우회전 가능 (미 준수 적발 시 정지선 위반 해당)

Q: 전방 녹색 신호 시 우회전, 우회전 가능?
A : 서행하며 우회전, 보행자 횡단 시 건널 때 까지 대기 후 우회전 (미 준수 적발 시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해당)



정리하면,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우회전 신호일 때만 우회전만 가능하며,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항상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일시 정지)



3.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 보호 불이행

 

도로교통법

 

www.law.go.kr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www.law.go.kr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도로교통법시행령

 

www.law.go.kr


 

  •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12.10, 2021.5.13>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middot;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0.13MB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pdf
0.09MB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운전자가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의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운전자는 차선 변경 시 신호를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한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

모든 차량은 운전자의 주의와 안전 운전 습관이 필요하며, 보행자와 차량 간의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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